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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RCATS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Ο 본 방침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제50본 제2항 신설
2003년 2월 26일부터 게시
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 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.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50조 제2항 개정
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·전화·모사전송,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.
1.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
2.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
3.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(전자우편에 한한다)
4. 수신 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
전송형식의 규제강화 →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, 판매, 유통, 이용 금지 → 1천만 원 이하의 벌금
(전자우편주소의 수집거부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무단 수집행위 금지, 판매유통금지, 이용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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